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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언론보도
사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 통과가 남긴 것월스트리트저널│ 2015년 7월 20일
삼성의 승리는 대한민국의 손실이다
블룸버그 뷰 | 2015년 7월 19일
삼성: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렉스 │ 2015년 7월 17일
엘리엇 누른 삼성의 승리,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남기다
월스트리트 저널 │ 2015년 7월 17일
삼성, 합병안 투표 앞두고 5천명의 직원 동원
파이낸설 타임즈 | 2015년 7월 16일
운명의 주총 하루 앞으로, 총력전 벌이는 삼성
월스트리트저널 │ 2015년 7월 15일
삼성: 행동주의자와 오너간의 분쟁
파이낸셜 타임즈 | 2015년 7월 15일
삼성, 주주들 시험하나
월스트리트저널│ 2015년7월14일
삼성물산의 운명, 아직 모른다
월스트리트저널 │ 2015년 7월 14일
삼성과 뉴욕 헤지펀드 엘리엇의 입싸움, 몹쓸 유대인 박해까지 우회하나
뉴욕옵저버 │ 2015년 7월13일
한국의 개미들이 엘리엇과 싸움을 벌이는 삼성에 대항한다
블룸버그 │ 2015년 7월12일
삼성의 기업 구조조정
이코노미스트 │ 2015년 7월 11일
삼성의 마지막 결전, 한국 기업에 변화 주나
글로브앤드메일 │ 2015년 7월9일
엘리엇, 삼성그룹과의 싸움 더 파고드나
월스트리트저널 │ 2015년 7월7일
미 의결권 자문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반대요”
월스트리트저널 │ 2015년 7월 5일
몇몇 투자자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안 “불공평하다” 여겨..
인터내셔널 뉴욕 타임즈 │ 2015년 7월 4일
국제 의결권 자문사, 삼성물산 주주에게 합병 ‘반대’권고
블룸버그 │ 2015년 7월 2일
삼성그룹의 편안한 합병
블룸버그 뷰스 │ 2015년 7월1일
미 의결권 자문사들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800만달러규모 합병 반대 권고
로이터 │ 2015년 7월 1일
삼성과 엘리엇의 싸움 더 길게 이어지나
월스트리트저널 │ 2015년 7월 1일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삼성물산 합병안 막기에 총력
월스트리트저널│ 2015년 6월25일
엘리엇,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 투자자들 70억달러 비용들게 할 수 있어”
파이낸셜타임즈 │ 2015년6월18일
80억 달러 삼성 합병안, 일부 한국인들 외국 행동주의펀드 편에 서다
로이터│2015년 6월 14일
삼성의 강경한 태도, 재벌 개혁 시험
브레이킹 뷰스│2015년 6월 11일
총수일가의 병풍에 가려진 삼성
파이낸셜 타임즈│2015년 6월 11일
미 헤지펀드 엘리엇, 삼성물산 제일모직 제휴사에 자사주 매각 막으려 노력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즈│2015년 6월 11일
삼성, 주주들을 우회하기 위해 우군에게 도움 요청
월스트리트저널│ 2015년 6월 11일
행동주의 엘리엇의 한국 캠페인, 투자자들을 깨우다
블룸버그│ 2015년 6월10일
국민연금, 삼성의 차기 제왕 결정권 쥐고 있나
월스트리트저널│ 2015년 6월 5일
엘리엇의 삼성 비판 속엔 재벌 이슈가 숨어있다
파이낸셜 타임즈│2015년 6월 4일
엘리엇, 삼성의 심장 겨냥한 전투 개시
월스트리트저널│ 2015년 6월 4일
삼성물산 지분 인수한 미 헤지펀드, 이재용 지배권 강화 발목잡나
월스트리트저널│ 2015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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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행사방법
임시주주총회에서 유효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귀하가 삼성물산의 주주이고, 2015년 7월 17일(금) 오전 9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 등을 목적사항으로 하여 열리는 삼성물산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아래에 링크된 ‘의결권행사방법’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해당 문서에 안내된 절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를 다운로드 받거나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아래 명시된 “중요 사항”에 포함된 정보를 숙지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귀하가 행사하는 의결권이 유효한 투표수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귀하가 어떠한 형태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어떠한 방식으로 행사하고자 하는지에 따라서 의결권 행사를 위한 마감시한이 다르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시한은 ‘의결권행사방법’에 안내되어 있으며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 사항
귀하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행사를 하는 것이며 귀하에게 합병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제3자에게 의결권대리행사를 위임 또는 지시할 의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